2014년10월26일 67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2013. 10. 26.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.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,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②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.
(정답률: 24%)
문제 해설
정답: "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"
이유: 명의신탁약정은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그 소유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 소유자가 그 소유물건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 따라서, 甲이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, 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甲이 그 소유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므로,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이유: 명의신탁약정은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그 소유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 소유자가 그 소유물건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 따라서, 甲이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, 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甲이 그 소유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므로,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